“스토킹→강력범죄化 막을 것” 경찰, 스토킹 엄정 대응 방침

입력 2021-03-26 10:59
스토킹 그래픽. 국민일보DB

경찰이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26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공포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성립한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더 강력해진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돼 왔다.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에서는 40대 남성이 단골 식당 주인에게 100여통의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하다가 만남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가수 배다해, 신성우 등 다수 유명인들이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고 악성댓글을 다는 등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등 모든 이들이 향후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사례는 연예인‧바둑기사 등과 같은 유명인 그리고 일반인을 가릴 것 없이 발생하며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이들의 약 25%는 남성”이라며 “최근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데이트 폭력 역시 만남요구 등을 하는 스토킹행위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일선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스마트워치‧CCTV 등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신변보호 정책과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를 활용해 한층 신속하고 촘촘하게 피해자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