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번 어겨도 정지 10일 ‘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

입력 2021-03-26 10:38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목욕탕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목욕장업 22시 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현재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친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진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제화되지는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질병청은 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격리 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이는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조치다.

백신 이상 반응 신고대상 범위에는 임시 예방접종을 추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가 정한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왔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이에 대응해 임시 예방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이상 반응 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