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 석모(49)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녀가 사전에 공모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 경찰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자신의 낳은 아기와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과 관련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DNA 검사 결과 석씨의 딸로 밝혀진 숨진 아이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김씨가 낳은 여아의 혈액형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뉴스1이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 유익한 내용이 나왔다”고 매체에 전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김씨의 딸 혈액형에 사건을 풀 수 있는 비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석씨의 딸 김씨와 김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석씨가 낳은 아이는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다.
김씨가 낳은 사라진 아이의 혈액형이 김씨와 김씨의 전 남편 사이의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면 나중에 전 남편으로부터 ‘친자’ 관계가 들통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숨진 여아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아기가 아님에도 김씨의 딸로 둔갑시켜도 혈액형으로 인한 의심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경찰은 출산 기록이 없는 석씨가 병원 기록이 있는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석씨와 딸 김씨는 완벽한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석 씨는 여전히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딸 김 씨 역시 숨진 아이가 자신이 낳을 딸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석 씨가 3차례나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지난 23일 대검 수사부에 석 씨와 김 씨, 김 씨의 전 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한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