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 김씨 딸 이름…200명 DNA 검사는 완전 오버”

입력 2021-03-25 18:05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세간에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 잡았다.

경북경찰청과 구미경찰서의 수사 핵심 간부 3명은 25일 전화, SNS 등으로 이뤄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중국 동포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구미에서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라며 “부부 모두 초혼이고 평범한 가정”이라고 덧붙였다.

석씨는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해 온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한다. 석씨와 그의 남편 모두 회사원이고, 오래전 결혼해 함께 살아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런 석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극구 부인하는 것에 대해 경찰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총 3차례 검사를 했고 국과수의 분석 정확도를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계속 부인한다”면서 “부인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씨는 사건 초기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를 통해 친모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비슷한 시기 출산을 했던 큰딸 김모(22)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아이의 이름은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홍보람’으로, 경찰은 “숨진 여아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름이 없다”고 했다. 방송 이후 숨진 여아의 이름이 홍보람으로 알려진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다.

숨진 여아의 친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이 친부를 찾기 위해 200명의 DNA 검사를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그렇지 않다”며 “정확한 인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완전 오버다”라고 답했다.

이들 관계자들의 답변이 엇갈린 질문도 있었다. 석씨가 ‘셀프 출산’을 검색한 게 개인용 컴퓨터(PC)인지, 휴대전화인지 물어봤을 때다. 구미경찰서 간부는 “PC이다. 3년 전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3년 전 통화기록과 문자 내용이 필요한데 통신사에서 최근 1년 치 밖에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운 거다. 현재 석씨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는 기록이 별로 없다”고 했다. 반면 경북경찰청 간부는 “휴대전화”라며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확인했다. 다만 3년 전 석씨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수사 브리핑에서 사라진 김씨 딸에 대해 간접적인 단서를 확보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은 “나타난 정황과 상황이 모두 간접적이라서 직접적인 수사 정보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보를 조합하는 절차”라고 했다. 간접 단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은 말할 수 없다”면서 “직접적인 단서는 아니지만 일부 관련되는 단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석씨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와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어렵다”고 했다. 석씨가 출산을 계속 부인할 경우 미성년자 약취 혐의 공소 유지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봐야 할 일이고, 재판 진행 때까지 계속 수사 자료를 확보할 것”(구미경찰서 간부), “경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나”(경북경찰청 간부)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석씨에 대한 정신감정 여부는 “한 적 없다”면서 “법원에서 감정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