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양이원영, 가액증가 “실거래가로 바꿔서”

입력 2021-03-25 17:04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모친이 경기도 광명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액 증가를 두고 실거래가로 정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땅값이 오른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실제 거래금액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숫자만 증가했다는 것인데 최초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이 의원은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모친 명의의 11개 토지의 가액을 지난해 6144만원에서 올해 2억9529만원으로 높여 기재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어머니 소유 부동산 가액이 약 2억3384만원 증가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최초에 공시지가로 등록했다가 이번에 매매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어머니가 기억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정하면서 바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이 의원은 모친이 2019년 8월 경기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동시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땅값을 축소신고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등기부등본상 거래금액이 기재된 7개 필지의 거래액만 2억원이 넘는데 6144만원으로 신고됐다는 것이다. 논란이 증폭되자 양이 의원 측은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회 공직자윤리위 감사관실에 문의한 뒤 작성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양이 의원이 이 같은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날 낸 입장문은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형태가 됐다. 공직자윤리법은 보유 토지를 처음 신고할 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신고 당시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이 의원은 모친의 부동산 매입이 투기가 아니라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그는 “해당 토지를 어머니가 매입할 당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시민단체 활동가였던 시기로 부동산 개발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도 입장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 부동산들은 3월 16일자로 매물 등록한 상태다. 매입가격 대비 4분의 1로 등록했지만, 오늘까지 매입을 문의한 연락은 없었다”며 “희망 매도금액보다 더 낮은 공시지가로 변경할 예정이다. 매각대금도 공익단체에 모두 기부할 것”이라고 했다.

양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