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10대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배군는 2019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갓갓’ 문형욱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인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불법적으로 수집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물 촬영 등을 강요한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배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뒤 정황 등을 살펴보면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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