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남편 일터에 방문한 4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시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도중 남편 일터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이틀 전 남편과 함께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로 가던 중 울산 북구에 있는 남편 일터가 태풍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듣고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같은 밀접 접촉자이던 남편이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고, A씨가 결혼이주여성으로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