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두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 하원에서 통과됐다.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푸틴은 30년 넘게 크렘린 궁에 머무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지 매체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두마(하원)는 이날 제3차 최종 독회(심의)에서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새 대통령 선거법은 “두 차례 대통령직을 역임했거나 선거 공고일 현재 두 번째 임기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조항을 통해 세 차례 이상의 연임을 금지했다.
다만 지난해 채택된 개헌안이 발효되기 전에 수행한 대통령직 임기를 예외로 두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2018년부터 네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의 임기를 백지화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상원의 심의와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푸틴은 대통령직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 5기 집권을 위한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두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000년에 집권한 푸틴이 실세 총리로 재직한 4년(2008~2012년)을 제외하고 30년 넘게 크렘린궁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국민투표를 통해 푸틴이 장기 집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존 임기를 모두 ‘백지화’하는 개헌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개헌 전인 지난해 6월 푸틴은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안이 확정되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