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등이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게 된다.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화상디자인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을 의미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해 외부 벽면,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증가하며 이 같은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개정법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했다.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됐던 디자인의 사용 개념을 인터넷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분야에서 디지털 경제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제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화상디자인 보호는 디지털 지식재산체계를 구축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거둔 사례다. 디지털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