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의 가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6·25전쟁 당시 경찰관이던 최씨의 아버지는 1950년 9월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치돼 현재까지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들 최씨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한과 김 위원장은 모두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장이 보내진 것으로 간주해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현재로선 판결이 확정돼도 최씨 가족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다. 앞서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붙잡혀 강제노역했던 참전 군인들도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만족해야만 했다. 당시 법원은 노동력 착취 피해를 인정해 북한과 김 위원장이 1인당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