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기획부동산 및 지분쪼개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225곳 중 필지를 2개 이상 보유한 중개법인 95곳을 대상으로 토지 지분쪼개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5곳 중 보유 필지가 10개 이상, 20명 이상 공유지분인 토지를 보유한 13곳은 경찰청 및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연서·전동·전의면 임야를 사들여 1800여건의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발견됐다.
시는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최근 5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중 개발호재가 있거나 급증한 연서·금남·연기·전의 2550필지가 조사 대상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탈법 및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