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즉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초동 대응을 강화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인데, 아동 보호 공간 확보가 급선무다.
제주도는 학대 아동 ‘즉각 분리 제도’ 현장 적용을 앞두고 쉼터 확대 등 수용 기반 정비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즉각 분리 제도는 1년 내 2회 이상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해당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다.
분리 결정된 아동은 시설에 일시 보호되고, 지자체는 7일 안에 학대 행위 의심자를 조사해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킬지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 보낼지 등을 결정한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보호 아동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 도내 일시보호 시설을 새롭게 마련하고 피해 아동의 가정 보호를 위해 전문 위탁가정 발굴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아동 조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도 연내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부모·보육·아동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맘카페, 아파트관리사무소, 각종 전광판, 읍면동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관련 제도 홍보를 확대한다.
원희룡 지사는 25일 오전 집무실에서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어 “사전 예방과 보호 조치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최근 발생한 도내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행정당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단계부터 사후 제재까지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지난달 제주시내 한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9명을 입건하고 이중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장애아동 7명을 포함해 총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경찰은 4월 중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입건한 교사 전원을 검찰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