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을 자체 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확정판결 전에라도 학교가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부산대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지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조민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키로 하고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껏 부산대는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자체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정 씨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올 1월 부산대는 “최종 판결 후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외부인이나 기관에 대한 조사는 한계가 있어 학교의 조사 활동만으로 진위를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1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조씨 사안 관련해 교육부에서 진행한 ‘법률적·종합적 검토’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입학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조씨 처분을 미룰 계획이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했던 2015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공정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 뒤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이 있는지, 대학본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 지를 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입시 관련 학내 상설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우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해 이를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조민의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방식과 조사 대상 등 세부 활동계획이 담긴다.
부산대 측은 “조민에 대해 대학이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하는가를 위원회 측에 듣고 결정하겠다”면서 “공정관리위원회의의 논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법리 검토를 거쳐 향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산대와 교육부, 입시비리 의혹에 미온적 대처 '비판'
법령 개정 취지나 정부가 과거 유사 사례를 처리해온 태도와는 온도 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조씨의 고려대·부산대 제출 서류들이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76일 동안 침묵하다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는 등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을 의식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