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10대, 소년법 최고 징역형 10년 확정

입력 2021-03-25 14:38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19)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이다.

지난 2019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으로 활동한 배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그루밍, 트위터 계정 해킹 및 협박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할 팀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이후 배군은 공범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1)씨 등과 트위터 유사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쓰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트위터상의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협박 행위를 했다. 이에 배군 등은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군은 1심에서 반성문을 19차례 제출하고, 항소심에서는 133차례 제출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류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음란물 촬영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형을 유지한 사정을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배씨가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배군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중단됐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