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주 만에 엄마 배에서 나온 영아가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가운데 친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지난 2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씨(28·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인 관계가 된 B씨(22·남)와 성관계 후 2019년 3월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일주일 동안 먹은 A씨는 2019년 5월 25일 오후 자택 화장실 변기에 앉아 여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찬물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임신 약 23주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만 직후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경기도 야산에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시체를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모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출산 직후 A씨는 울음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대로 둬 피해자를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증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다”며 “재태기간(임신) 23주 신생아 생존율은 39.6%로, 즉각적으로 조처했다면 (아이는) 살았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수치심과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두 사람이 현재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로 짐작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피고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