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아동학대 강력대책으로 그랜드슬램 달성 오명 씻어낸다

입력 2021-03-25 12:40
울산시가 울산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에 나선다.

울산은 지난해 5개 구·군에서 순차적으로 6건이 발생, ‘아동학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아동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25일 중구 성안동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심리를 분석하고 학대정황을 조기 발견하는 인공지능(AI)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 위기아동의 면밀한 점검을 위해 미취학 아동은 월1회 취학아동은 분기1회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고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학대전담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현장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피해 아동을 전문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위기 아동 가정보호사업도 올해 시행한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점 심리치료 센터로 지정하고, 임상심리치료 전문가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경찰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사건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한다.

반복되는 신고를 체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방문 신고, 전화 상담, 제삼자 신고 등 모든 이력을 통합 관리한다.

‘2회 이상 신고’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전담 공무원과 동행 출동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안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만을 전담 수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시책이 시민의 삶에 녹아들어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울산경찰의 기본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