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 수감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40대 남성이 오는 28일 출소 후 경기도로부터 주거와 의료, 생계지원을 받게 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해당 시와 함께 지난 17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면회했다.
도는 A씨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을 겪고 있지만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고, 거처할 곳과 마땅한 생계 수단도 없음을 확인하고 긴급 복지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A씨는 주거 지원책으로 장기미사용 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공간과 주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고, 긴급 의료지원을 통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씨는 출소 후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급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도는 A씨가 기초생활급여 대상으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도는 A씨의 의견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재활시설 연계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는 A씨의 사건을 계기로 어려운 이들에게 식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를 도내 36곳에 운영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새벽 경기 수원시 한 고시원에서 구운 계란 18개를 훔쳐 달았다. 일주일 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아 일주일을 굶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에게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A씨는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었다. 또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불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오는 28일 만기 출소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