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택시비 3배 덤터기…불법 ‘콜뛰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3-25 10:18 수정 2021-03-25 10:53
불법 택시 영업을 단속중인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제공, 뉴시스

경기도에서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속칭 콜뛰기)을 한 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해 그중 22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택시 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대리운전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콜택시 기사 14명을 모집했다. 고급 승용차로 불법 운행을 하는 콜뛰기 업체였다. 이들은 홍보 달력과 명함, SNS에 택시 영업 광고를 내 2년간 도민 수백명을 태워 1280만원의 부당이득을 낸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도 유사한 수법으로 각 600만원과 18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거리의 경우 택시 요금의 3배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D씨는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E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E씨는 자신의 자동차멀티숍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며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택시영업 및 렌터카 영업행위 사례 정리. 경기도제공뉴시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등에 대해 도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