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속칭 콜뛰기)을 한 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해 그중 22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택시 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대리운전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콜택시 기사 14명을 모집했다. 고급 승용차로 불법 운행을 하는 콜뛰기 업체였다. 이들은 홍보 달력과 명함, SNS에 택시 영업 광고를 내 2년간 도민 수백명을 태워 1280만원의 부당이득을 낸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도 유사한 수법으로 각 600만원과 18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거리의 경우 택시 요금의 3배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D씨는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E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E씨는 자신의 자동차멀티숍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며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등에 대해 도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