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4일 진행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법관 임기 만료 등을 근거로 탄핵심판의 부적법성을,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재판 개입이 법관의 독립 침해한 행위였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기일에는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비롯해 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참석해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 쟁점을 정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법정에 나왔다.
헌재는 우선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실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유명 야구선수 도박 사건 관련 약식명령 재판 관여,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 세 가지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실제 있었으며 이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였다는 소추 사실을 강조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법관의 신분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헌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 안건과 실제 사실 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강요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자로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부적합하다고도 주장했다.
탄핵 사건과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어떤 식으로 송부받아 헌재에 제출할 것인지도 논의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재판 관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받고 내주셔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마지막으로 “사상 최초의 중요한 사건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여러가지를 잘 검토하면서 재판을 하려고 한다”며 “양 측에서 주장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빨리 보고 결정해서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