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걸리고 또 음주운전 공무원 ‘집유’…“처벌 전력 오래돼”

입력 2021-03-24 17:58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시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술을 마신 뒤 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구까지 약 5㎞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4년 등 총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음주운전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으로 임용 후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앞선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오래됐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