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별건수사’ 제한 예규 첫 시행 “공정성 높인다”

입력 2021-03-24 17:56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찰 특수수사에서 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예규를 신설해 시행한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검찰에서 별건 범죄의 정의와 수사 개시 요건을 명문화해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검은 24일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별건 수사는 그간 과잉‧표적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수사 공정성 저해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지침으로 정당한 범죄수사는 보장하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침상 별건 범죄를 수사하려는 검사는 인권보호담당관 검토 및 검사장 승인 후 대검에 보고를 해야 한다.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별건 범죄를 다른 부서에 배당해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대검은 지침에서 본건과 별건 범죄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피의자가 동시에 범행을 저질렀거나 수단과 결과 관계인 범죄, 증거인멸 등 수사방해 범죄, 범죄수익이 횡령‧배임‧뇌물로 연결되는 경우, 동일‧유사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한 경우가 본건 범죄다.

별건은 피의자가 범한 별개의 다른 죄, 피의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범한 죄, 피의자 운영법인의 임원이 범한 죄다. 즉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시비리 혐의를 검찰이 인지한 경우 별건 범죄로 볼 수 있다. 다만 검찰은 배우자와 임원이 서로 공범인 경우는 별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입시비리 혐의에서 부부인 A씨와 B씨가 공범일 때 B씨를 추가 수사하는 것은 별건이 아니다.

만약 고소‧고발이나 자수‧진정, 다른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의 이송‧이첩이 있는 경우에는 별건 범죄의 단서로 보지 않는다. 즉 외부에서 고발이 돼 수사하는 경우엔 별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의 경우는 법상 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별건 범죄를 규정해 마구잡이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