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새 재산 2억원 늘어난 박형준 “실수로 누락, 정정했다”

입력 2021-03-24 17:33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재산 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2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에 배우자 명의로 된 건물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전날 변경 신청을 했다.

박 후보는 당초 배우자 명의로 청광리 토지(대지)를 765㎡로 신고했으나, 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 대지 765㎡로 추가 수정했다. 이번 변경 신청으로 박 후보와 배우자 재산은 당초 45억8475만4000원에서 48억2015만8000원으로 2억3540만4000원 늘었다. 채무는 변경 없이 배우자 명의 대출 16억9900만원 등 22억4337만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7년에 준공된 박 후보 부인의 건물이 4년째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박 후보자는 이 건물을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행위이며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4년 전에 준공된 건물을 등기 완료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수년째 빈번히 사용해온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박 후보가 직접 재산 신고 누락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선대위 전진영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미등기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관할 관청에 신고된 건물이며 탈세 문제도 전혀 없다"며 "취·등록세를 모두 납부했고 재산세도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해당 건물은 건축 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으며 이미 신고가 된 건물"이라며 "미등기는 행정상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저희의 부주의한 일 처리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문의해 재산 신고 내용을 정정했다"며 "해당 관청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당선이 될 목적으로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