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의 부정 입학 판단을 부산대로 넘기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산대가 자체 조사를 벌여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뒤에서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조씨의 의사자격 유지 여부는 수개월 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제1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조씨 사안 관련해 교육부에서 진행한 ‘법률적·종합적 검토’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입학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조씨 처분을 미룰 계획이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했던 2015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대학은 입시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으며, 모집요강이란 법적 근거도 있으니 부산대가 결정을 내리도록 독려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부산대가 결정하도록 사실상 명령했다.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골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정 입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교육부의 선택지는 대학에 조사와 처분을 독려하는 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직접 사안조사를 벌이고 부족하면 감사를 벌일 수 있다. 사안조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감사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입시 부정을 확인하면 대학에 입학을 취소토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가 공분을 일으킨 입시비리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여당은 허위 입시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입학을 취소하도록 고등교육법 조항을 바꿔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법령 개정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입학취소’는 일관된 정부의 의지란 점도 강조했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조씨에게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법령 개정 취지나 정부가 과거 유사 사례를 처리해온 태도와는 온도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조씨의 고려대·부산대 제출 서류들이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76일 동안 침묵하다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문재인정부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자 마지못해 나섰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교육부는 “1심 판결 뒤 법률 검토하는 시간이 걸렸고, 부산대가 직접 조사 계획을 제출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학교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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