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기장군에 있는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재산 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24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박 후보는 기장군 청광리에 배우자 명의로 된 건물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며 23일 변경 신청을 했다.
박 후보는 당초 배우자 명의로 청광리 토지(대지) 765㎡를 신고했으나, 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 대지 765㎡로 수정했다.
박 후보 측은 “집을 지어놓고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아 실수로 재산 신고에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어제 선관위에 변경 신청을 했다”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건물이 거주용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건물은 미술관 관리동이고 미술관 건립이 늦어져 김종학 작가가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선관위는 “당선이 될 목적으로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신청으로 박 후보와 배우자 재산은 당초 45억8475만4000원에서 48억2015만8000원으로 2억3540만4000원 늘어났다.
민주당 선대위 “명백한 불법”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7년에 준공된 박 후보 부인의 건물이 4년째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박 후보자는 이 건물을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행위이며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4년 전에 준공된 건물을 등기 완료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수년째 빈번히 사용해온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박 후보가 직접 재산 신고 누락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택용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후보 재산 신고에도 빠져있는 건물이고, 박 후보 측은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불법이 드러나도 ‘실수’라고 발뺌하고 넘어가려는 박 후보에게 ‘합법’은 이미 어울리지 않는 용어가 됐다”며 “이미 박 후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재산 신고 누락과 허위사실 공표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경쟁 상대인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도 공세를 폈다. 노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자 등록이 끝난 시점에서 밝혀진 고가의 미등기 건축물 재산 신고 누락은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조사해달라고 부산시선관위에 요청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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