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독방 수감자 사망…유족 “관리 소홀” 고소

입력 2021-03-24 17:06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뒤 결국 숨지면서 법무부가 사망 경위 조사에 나섰다. 유족들은 구치소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구치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법무부는 지난 8일 오전 6시 30분쯤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임모(48)씨가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임씨를 구치소 지정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임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법무부는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가 “오래된 경막하 출혈과 관상동맥 경화가 심하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고 이후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오기까지 한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 설명했다.

구치소 내 CCTV 기록을 확인한 유족은 구치소 측이 관리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임씨가 사망 전날 직원에게서 알약 6개를 받아 복용한 후 엎드린 자세로 괴로워했음에도 구치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이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망인이 입소 후 정신적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했다”며 “사망 전날 저녁에도 담당 근무자가 취침 전 정신과 약 6정을 지급하면서 복용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변사 사건에서 부검은 유족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진행된다”며 “구치소 측에서 부검 영장 발부 사실과 부검 장소·일시, 부검 종료, 사인 소견 등을 유족에게 통보했으나 유족의 참여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임씨의 사망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으며 당시 직원들의 근무 상태도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