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종합편성채널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조건 중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약관)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해 방통위가 재승인에 내건 조건 17개 중 2개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부 조건의 효력이 정지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MBN은 이 중 3건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3개의 부관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MBN이 신청한 3건 중 2건을 받아들였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10번 부관)과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의사결정 보장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13번 부관)이다. 다만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의 효력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