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사 4곳에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82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부품 구매 입찰에서 12년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4일 화승알앤에이(화승), 디알비동일(동일), 아이아, 유일고무(유일) 등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3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총 99건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은 각각 유리창, 차문·차체에 장착하는 고무제품으로, 소음·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가령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개발하면 기존 그랜저 HG 모델의 글래스런을 납품하던 업체가 낙찰예정자가 되는 식이다.
또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으며,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 개시 이후 할인 비율까지 세세하게 미리 정했다. 만일 현대·기아차가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거나 매출 감소,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거쳤다.
이들의 담합은 기존 1위 사업자인 화승과 2위 사업자인 동일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뤄졌다. 화승이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자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한 것이다. 이후 아이아(업계 3위)와 유일(4위)의 저가 투찰로 가격 경쟁이 점차 심화되자, 화승과 동일은 이들에게도 담합 가담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