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22년만에 ‘스토킹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3-24 15:35 수정 2021-03-24 15:38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8석에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스토킹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란 이름으로 처음 등장해 22년 만에 마련됐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