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끼리 생일빵·목조르기, 폭행 일어난 인천구치소

입력 2021-03-24 15:28
인천지방법원. 뉴시스

인천구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관련 재소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씨(27)를 바닥에 쓰러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형 ‘생일빵’(구타) 하자”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15일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B씨에게 다가가 생수병 포장 비닐로 만든 끈으로 목을 조르며 괴롭히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C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쯤 인천구치소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다른 재소자 D씨(64)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오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C씨는 폭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시비 중에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