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40대가 뒤늦게 자수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2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진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9시25분쯤 광주 동구 월남동 한 삼거리 교차로를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하다 맞은 차로에서 유턴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B씨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크게 파손돼 622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1시간 뒤 A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A씨는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는 운전한 사실과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2012년 이후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한 것은 A씨의 준법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