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생필품 55만원어치 훔친 50대 징역 1년2개월

입력 2021-03-24 14:39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마트에서 5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같은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울산 울주군의 마트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매장에 몰래 들어가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찹쌀 1포대(10kg), 바나나 2팩, 식용유 2병, 삼겹살 2팩, 냉동만두 등 16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는 등 4차례에 걸쳐 같은 마트에서 총 5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트 CCTV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각목을 준비해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