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준공을 연기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한수원은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냈다고 밝혔다.
신고리 5호기 준공 일정은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일로 1년 연기됐다. 신고리 6호기 준공 일정은 2024년 6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1일로 9개월 연기됐다. 1월말 기준 종합 공정률은 64.7%였다.
한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은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이 늘어나면서 추가 비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5조3000억원이다. 신한울 1·2호기 공사 연장 비용을 고려하면 3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한수원은 “구체적 추가비용은 아직 알 수 없다”며 “계약사별 추가 비용을 신청해 계약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신한울 3·4호기 투입 비용을 손실로 처리했다”며 “이를 사업 백지화의 근거로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지난해에도 “신규 건설 중인 원전 중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지배기업 이사회의 건설 중단 결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결실체는 정부 권고안에 따라 건설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한울 3·호기 투입 비용을 손실로 처리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