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의 수요자 금리를 0.2% 인하한 0.5%로 적용해 총 4895건 1712억원을 확정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융자 신청 접수를 받고 지난 15일 기금 심의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상반기 지원 규모는 신규 신청금액 870억원과 은행에서 이미 융자를 실행 중인 대상자 중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2년 만기가 도래한 금액 842억원을 합산한 규모이다.
도는 고령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융자 대상자부터는 기존 대출이자 0.7%에서 0.2% 더 인하된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융자 상환기간도 2년 추가 연장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 융자 상환기간 2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