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약속을 어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세 번째 유전자 검사마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보낸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재확인되더라도 석씨가 계속 부인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석씨의 유전자 검사를 국과수에 세 차례 의뢰에 모두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달 중순 실시한 세 번째 검사는 석씨의 제안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는 당시 경찰에 “나의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인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 번째 유전자 검사에서도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게 재확인되자 석씨는 “믿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석씨가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사 관계자는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정확도를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그 결과를 끝까지 부인했다”며 “특히 세 번째 검사의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출산과 유전자 검사를 부정해 왔다”며 “범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부정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도 석씨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에서도 친모로 밝혀지면 석씨의 입지는 훨씬 좁아질 수밖에 없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가 수사기관 양대 축인 대검과 국과수에서 모두 친모임이 확인되면 오차 확률은 ‘0’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검의 유전자 분석에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 송치 이후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 다음 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경찰은 계속해서 행방불명된 아이의 소재 찾기, 석씨의 임신·출산 입증하기, 숨진 여아의 친부 찾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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