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최근 대형 게임사의 온라인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면서 법안 발의의 배경을 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수년간 누적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의원실에서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GSOK과 게임사들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했다.
하 의원은 국회마저 확인 불가한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른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