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간 여성 속옷을 입고 편의점에 들어가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각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동대문구 한 편의점에서 짧은 치마, 스타킹, 브래지어 등을 입은 채 안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된 박모(37)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한국어가 서툰 러시아 국적 대학생인 여성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박씨는 A씨가 일하는 새벽 시간대에만 편의점을 방문해 이 같은 행위를 시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A씨가 근무하는 새벽 3~6시 사이에 편의점을 주로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사정 등으로 A씨가 편의점에 출근하지 않을 때는 편의점 바깥 창문으로 A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겉옷을 벗고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채 A씨가 있는 계산대로 향했다. 박씨가 편의점에 머무르는 시간은 불과 1~2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체포될 때까지 3개월간 약 30차례에 걸쳐 이 같은 공연음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편의점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해 3일간 편의점 앞에서 잠복수사를 펼쳤다. 이후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또다시 편의점을 찾았고 공연음란 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다.
박씨는 경찰에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다. (알바생)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3일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17일 검찰은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