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국 첫 ‘지방의원 부동산 신고제’ 추진

입력 2021-03-24 11:4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원의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추진한다.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서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를 대의기관 먼저 제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용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직무 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의원 본인 뿐만 아니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의 겸직, 부동산 투기, 영리업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심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시 그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의원들에 대한 윤리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용범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내부 검열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사건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