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계양구의원 농지법위반 의혹 확인

입력 2021-03-24 11:37 수정 2021-03-24 13:31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계양구의회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의원의 계양신도시 관내 해당 토지 매입 경위 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 명의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토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과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양구의회 의장을 지낸 A 의원과 그의 가족은 같은 해 3월 기준 39억60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모두 농지(전답)인 이 토지 중에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의 6억7000만원 상당 4필지와 부천 대장지구 인근의 1억1000여만원 상당 1필지가 포함됐다.

경찰은 전날 출석한 그를 상대로 계양과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경찰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강수사를 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