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앞서 “부산대가 지난 22일 대학 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산대가 보고한 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행정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는 이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원판결과 관계 없이 부산대의 학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학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내놓자, 부산대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결론 냈다.
교육부는 법률 검토에서 조씨 사안에 대해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해질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은 조씨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2019년 12월 신설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부는 이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철자를 준수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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