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과 개인만남’ 촬영회 미끼로 사기행각 50대男

입력 2021-03-24 10:51 수정 2021-03-24 11:26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여자 모델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인터넷 카페 회원을 속여 비공개 촬영회 참가비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지난 1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8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진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1박 2일 제주도 모델 파티 촬영’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카페 회원 B씨에게 A씨는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여자 모델과 일대일 비공개 촬영회를 개최한다”며 참여를 제안했다. A씨는 ‘사진 촬영 후 모델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로 B씨를 속여 참가비 명목으로 95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도 A씨는 B씨에게 “12월 강원도에서 1박 2일 사진 촬영회가 개최된다”며 “참여하면 촬영 후 여자 모델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에 속아 A씨에게 55만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약속한 촬영회는 모두 열리지 않았으며, B씨는 참가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델과 개인적 시간을 보내는 조건이 아닌 회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회원 가입비 명목은) 부가적인 것이었고 촬영 후 모델과 개인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조건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까지도 약속한 촬영회를 하나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정이 생겨 촬영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자 모델과 일대일로 촬영하고, 촬영 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