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이시라면서요?” SNS에 허위댓글 올린 30대

입력 2021-03-24 10:09 수정 2021-03-24 11:15
국민일보DB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물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보이도록 허위 댓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의 SNS에 ‘학폭 출신이라면서요. 님도 곧 터지겠어요’ 등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 댓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학폭이시라면서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양아치가 사람 죽도록 패고 온화한 척 장사하고 있네. 꼭 공론화돼서 망하고 벌 받아라’ 등의 댓글도 달아 B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보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근거없이 허위로 SNS에 댓글을 게시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의 이 사건 댓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춰보면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B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