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오신환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따로 앉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자신이 앉았던 자리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여기서 소파에 따로 온 3명이 앉고 테이블에 따로 온 3명이 앉아 도합 6명이라고 하면 저는 여의도에서 어딜 가도 앉기가 힘들다.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의도에 있는 카페에서 완전히 떨어진 자리에서 대화하고 있었다”며 “여의도 카페에서 점심 시간대에 옆 테이블에 저랑 친한 오신환 전 의원이 따로 와서 앉았던 것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털을 길러보라”며 방송인 김어준씨를 저격했다. 김씨는 5인 이상 모임을 하다가 적발됐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인당 최대 10만원, 15일부터는 업주에게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과 모임을 한 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