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고법원장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재를 견제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파견 법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두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법관 연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 전 실장은 지난달 법복을 벗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