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징역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5일 사이 자신이 복무 중인 강원도 모 군부대 소초 생활·상황실에서 후임병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후임병의 귀를 붙잡아 핥고, 속옷을 입고 누워 휴식 중이던 후임병에게 ‘엉덩이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지’라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 사이 후임병 3명을 7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할 동료이자 아끼고 보호해줘야 할 후임병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폭력성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A씨가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여러 차례 자필로 쓴 사과 편지를 보냈다. 피해자들이 위로금을 받지 않고 ‘참된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를 이해한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