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3일 전동킥보드의 무질서 바로잡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공유서비스업체인 디어·코리아모빌리티와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무단 방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을 덜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운행을 마칠 때 최종 주차한 상태를 촬영·제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복해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기 이용에 제한을 준다.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기기에 상담 전화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기하는 방안도 곁들인다.
시는 이와 함께 올바른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캠페인 안전 교육을 하기로 했다.
시는 또 도심 전 지역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치해 무분별한 방치를 막을 방침이다. 주차구역을 이용자에게 알려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 교통·도로 관리 부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확인한 뒤 점용 허가 등 법적 검토 후 주차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지쿠터, 씽씽 등 2개 킥보드 공유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2일과 18일 공유서비스 4개 업체와 회의를 하고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행 협약체결, 무단방치 근절, 보도 위 주차선 설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했다.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의식과 교통문화가 뒤따르지 못해 아쉽다”며 “주차구역 설치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교통사고 발생, 무단방치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