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편, 딸 ‘얼굴·실명’ 보도 언론사에 소송”

입력 2021-03-23 16:24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시스는 23일 김씨가 주간동아 발행인과 편집장, 기자를 상대로 총 2990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딸에 관한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주간동아 발행인에게 490만원, 편집장에게 1100만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14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김씨는 “이들은 (근거도 없이) 딸이 참여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대협) 유럽기행 참가비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해당 기사에서 사인에 불과한 딸 얼굴을 그대로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유학자금 출처 등 딸에 대한 의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이미 딸은 실명과 학교, 학과까지 그대로 노출돼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악플러 100여명과 유튜버 등에게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