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어 아래 벽돌 4㎏ 쓰윽…‘저울치기’ 상인 적발

입력 2021-03-23 15:38
전남 목포의 한 수산물 판매 상인이 저울 위에 벽돌을 올려 생선 무게를 부풀리고 있다. 독자제공연합뉴스

전남 목포에서 한 수산물 판매 상인이 생선 아래 벽돌을 넣어 부풀린 사실이 알려져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목포수협은 목포수협 위탁판매장에서 한 수산물 판매 상인이 이른바 ‘저울치기’ 수법으로 민어를 판매하려던 것을 적발해 15일 자격 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수협 조사 결과 이 상인은 수협 위판장에서 10.5㎏의 민어를 산 뒤 저울에 2㎏짜리 벽돌을 2장 올려 14.5㎏으로 무게를 늘리는 일명 ‘저울치기’를 했다.

지난달 4일 찍힌 CCTV에는 해당 상인이 민어 무게를 늘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저울 위에 민어를 담은 바구니를 올려놓고 민어 아래에 붉은 벽돌을 넣는다. 그러고는 저울을 한번 쳐다보며 다시 벽돌 한 개를 더 넣었다.

10㎏짜리 민어가 '저울치기'로 14㎏으로 둔갑한 모습. 독자제공연합뉴스

이후 상인은 저울에 찍힌 민어의 중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16㎏짜리 민어 한 마리 45만9000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14.46㎏이라고 찍힌 사진을 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이 민어는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해당 상인의 행위가 적발되면서 실제 판매되지는 않았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저건 부정행위가 아니라 사기다” “(무게 늘리기가) 너무 노골적이라 보다 못한 다른 상인들이 꼼수를 밝혀냈다. 잘하셨다” “(처분이) 겨우 15일이라니 아예 자격정지 시켜야 한다” 등이 반응을 보였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