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인척 ‘택갈이’…군·경 등 공공기관 옷 납품한 업체

입력 2021-03-23 15:13
23일 인천 중구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출입통관청사에서 인천본부세관 직원이 국산인 것처럼 속여 부정 납품된 정부·공공기관 납품 의류 라벨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군 장병, 경찰관 등이 입는 군복이나 근무복을 공급하는 일부 의류 업체가 값싼 외국산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9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자체 생산해 납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조건’으로 공공기관과 조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베트남과 중국에서 생산한 완제품 의류를 수입해 원산지 표시 상표를 제거(라벨갈이)하고 국산으로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 중구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출입통관청사에서 인천본부세관 직원이 국산인 것처럼 속여 부정 납품된 정부·공공기관 납품 의류 라벨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이러한 가짜 국산 의류는 군부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31곳에 총 158만점(납품금액 678억원)이 납품됐다.

이들 업체는 제3의 국내업체를 통해 대신 수입하게 해 수사기관에 쉽게 노출될 우려를 없애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의 부정납품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세관은 이들 부정 납품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조달청 등 공공조달 기관에 관련 정보를 통보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등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납품한 업자가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일정 기간 입찰참여 금지와 부당이익 환수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