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의자를 뒤로 갑자기 빼 넘어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계양구 한 유치원의 전 교사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31일과 6월 13일에 자신이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사 시간에 집중해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를 갑자기 뒤로 잡아빼 엉덩방아를 찧게 했고 수저를 빼앗은 뒤 식판을 치워버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30분 뒤 혼자 식사를 한 해당 원생이 눈치를 보며 다가오자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뒤로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5살 원생에게는 교구 도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며 교구장과 테이블 사이로 밀어 넣는가 하면,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배를 손으로 찌르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 과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반면 A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지도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며 “학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한 행동은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