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입력 2021-03-23 14:06 수정 2021-03-23 14:22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와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가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들 중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승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겨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는 모두 그 처분이 취소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